스타트업2026.01.20
벤처 스타트업을 위한 주주간 계약서(SHA) 가이드
초기 스타트업의 성공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만큼이나, 창업자 간의 파트너십과 이를 규율하는 명확한 룰(Rule)에 좌우됩니다. 법인 설립 단계에서나 초기 기관 투자를 유치할 때 작성되는 '주주간 계약서(Shareholders Agreement, SHA)'는 이 룰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하지만 창업자들끼리의 '선의'만 믿고 다운로드한 표준 양식을 무비판적으로 사용하다가, 회사의 성장이 정체되거나 경영권 분쟁이 발발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창업자 지분의 희석 방지와 베스팅(Vesting) 조건
스타트업의 자산은 창업자들의 '노동력과 아이디어' 그 자체입니다. 만약 동업자 중 한 명이 6개월 만에 지분만 챙기고 회사를 떠난다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재앙과 같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베스팅(Vesting)' 조항입니다. 창업자 지분이라 할지라도 일정 기간(보통 3~4년)이 경과하거나 특정 KPI를 달성해야만 지분의 처분 권한이 확정되게 하고, 중도 퇴사 시에는 회사가 해당 지분을 액면가 등 매우 낮은 가격에 강제 회수(Call Option)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2. 주식 처분의 제한: 우선매수권과 동반매도참여권
주주간 계약서의 핵심은 원치 않는 제3자가 회사의 주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지분 가치 실현의 기회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ROFR): 한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외부인에게 팔고자 할 때, 다른 기존 주주들에게 먼저 동일한 조건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권리입니다.
-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 Right): 핵심 주주(보통 창업자)가 지분을 팔고 엑시트(Exit)할 때, 소수 주주도 동일한 조건으로 자신의 지분을 함께 팔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3. 교착상태(Deadlock) 해결 및 이사회 구성 권한
창업자들의 지분이 50:50으로 나뉘어 있어 주요 경영 판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착상태'는 회사를 파국으로 몰고 갑니다. 이때 텍사스 슛아웃(Texas Shoot-out), 러시안룰렛(Russian Roulette) 등 강제 매수/매도 제도를 통해 한쪽이 경영권을 단독 확보하게 만들거나, 대표이사의 선임/해임 권한, 이사회 지명권(Board Seat)을 명확하게 배분하는 거버넌스 디자인이 필수적입니다.
주주간 계약서는 우정이 아닌 비즈니스를 위한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회계사나 법무사 수준의 단순 서식 제공이 아닌, 법률 전문가의 입체적인 시각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리스크를 차단하는 맞춤형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